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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환자 약값차별은 위법이다”



변호사들, 위중 환자에게만 지급한 메디케이드 제소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C형 간염 치료제의 비싼 가격을 근거로 메디케이드 환자들 중 증세가 가장 심각한 단계의 환자들에게만 처방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수혜 폭을 확대하도록 인권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극빈층 건강보험인 ‘애플 헬스’ 수혜대상자 2명을 비롯한 28,000명 가까운 C형 간염환자들을 대리한 이들 변호사 단체는 주무부서인 건강관리국(HCA)이 치료제 ‘하보니’를 증세단계와 상관없이 C형 간염을 앓는 모든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최근 개발돼 치료율이 90%에 이르는 명약인 ‘하보니’는 12주 과정 복용분이 95,000달러나 돼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해도 HCA는 증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환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일반 보험회사인 그룹헬스와 리전시 블루실드 산하의 브리지스팬도 2주일 전 비슷한 이유로 소송 당했다.

주정부 메이케이드국의 매리 앤 린드블래드 국장은 중증 C형 간염환자들의 약값으로 올해 24,200만 달러가 지출될 전망이라며 이들 외에  모든 C형 간염환자들에게 약값을 지불해줄 경우 올해 계상된 예산인 10억달러의 3배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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