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시의회, 4년간 6,000만달러 세수 기대
포틀랜드 시의회가 가솔린 세금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7일 실시될 예정인 투표에서 가솔린세 부과안이 통과되면 가솔린에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30센트에다 10센트가 더해지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투표자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발의안이 가결되면 가솔린세는 포틀랜드 관내
모든 주유소에 적용되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은 시의 도로 보수 및 유지와 교통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포틀랜드 가솔린세가 주민발의안에서 통과되면 4년간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시정부는 이 기간에 약 6,4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티브 노빅 시의원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발된 ‘도로세’를
대신해 상정한 만큼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가솔린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