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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한인식당도 최저임금 위반해 적발됐다




시애틀시 지난해 6개월간 62개 업소 적발…8건 해결
 

시애틀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법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한인식당을 포함한 62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시 당국이 발표했다.

시정부 노동기준국(OLS)의 딜란 오어 국장은 이들 62개 업소 가운데 8개 업소는 도합 15,000달러가량의 기준치 이하 임금을 종업원들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4개 업소는 고발에 앞서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며 48개 업소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작년 파산한 버틀러&호슈 법률회사로 40명의 직원들 봉급 14만여 달러를 체불했다

레이크 시티 웨이의 ‘판도라’ 나이트클럽은 3,223달러, 홈그로운 샌드위치 체인은 1,928달러의 부족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위반업소로 적발된 한인식당과 태국식당의 이름 및 합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어 국장은 근로자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벌인 후 업주와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적 제재보다 빠르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한 진정 케이스가 해결되는 데는 평균 149일이 소요된다고 오어국장은 덧붙였다.

오어 국장은 지난해 12월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4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12개 업소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엔 최저임금 위반 48개 업소, 임금착취 9개 업소, 전과자 고용거부 7개 업소, 병가 제공거부 48개 업소가 포함됐다고 오어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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