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명한 워싱턴주 남성 아이다호주서 구치소행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산타 클로스(67.사진)로 개명해 화제가 됐던 워싱턴주 남성이 아이다호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스포켄의 디비전 스트릿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한채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봉사 활동에 전념했던 산타 클로스는 지난 21일 아이다호주 포스트 폴스 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산타 클로스는 경찰관에게 “두 잔 이상의 맥주를 마셨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산타 클로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법정허용치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체포, 쿠트나이 카운티 구치소에 그를 수감했다.
산타 클로스는 “워싱턴주에서 아이다호주로 오는 바람에 지역이 낯설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됐다”고 말하고 경찰조사에 순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산타 클로스의 음주운전 재판은 일단 ‘부주의 운전’ 사건으로 하향 조정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