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66 반대 단체, 헌법위반
들어 법원에 제소
워싱턴주 정부의 세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달 초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I-1366)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단체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 단체는 팀 아이만이
상정한 I-1366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의안은 세금인상을 주의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현행 판매세를 1% 삭감하는 방안 중 택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는 세금인상을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대 단체는 주민 발의안을 통해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일뿐 아니라 두 가지 사항 중 택일토록
함으로써 단일 사항만을 다루도록 규정한 주민발의안 관련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