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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사, 부상한 고객에게 2,100만 달러 보상키로



‘홀랜드 아메리카’ 관광 중 자동문에 부딛혀 뇌손상 당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 선박에서 부상 당한 일리노이즈 남성이 2,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다.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이 회사 ‘M/S 암스테르담호'를 타고 하와이 인근을 관광하던 중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에 부딛혀 뇌손상을 입은 제임스 하우스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1,650만 달러를 포함, 총 2,15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하우스맨은 당시 부인 및 딸과 함께 관광을 하던 중 열려 있는 자동문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센서 오작동으로 자동문이 닫히면서 머리를 부딛혔다. 

당시 크루즈 선박 소속 의사는 충격으로 잠시 기절한 것 뿐이었고 진단했고 하우스맨은 관광일정을 계속 진행한 후 일리노이즈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루스맨은 추후 다시 실시한 정밀 검진에서 현기증과 기억 상실 등의 증세를 보이는 약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됐다.

하우스맨의 변호사 릭 프라이드맨은 “의뢰인은 이번 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처분했다”며 “사고 이전 매우 간단한 일들이 지금은 아주 어려운 일들로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프라이드맨 변호사에 따르면 홀랜드 아메리카는 지난 3년간 자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으로 인한 관광객 부상 사고가 34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바바라 로스타인 판사는 이 중 하우스맨의 사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16개 사고의 자료를 공개토록 했고 그 결과 자동문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를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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