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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기징역은 ‘위헌’이다"



워싱턴주 고법, 51년 선고받은 총격범 재판 재개 판시
 
미성년 시절 주행총격으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5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전 갱 단원의 재판을 다시 열어 감형시키도록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판결했다.

메리 벡커 판사는 지난 1994년 당시 16세였던 총격범 브라이언 론퀴요(사진)에게 내려진 51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 소위 ‘밀러 vs 앨라배마’ 케이스를 다루면서 미성년 범법자에게 이례적으로 장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처벌을 금지한 연방헌법의 제8 수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었다.

연방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미성년자들의 두뇌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충동적 행동의 자제력이 부족하며 책임의식도 미개발된 상태라는 의학계의 최신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론퀴요는 1994년 동료 갱 단원 2명과 차를 타고 발라드 고교 앞길을 달리며 근처에 서 있던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최소한 6발을 난사했으나 이들이 목표로 했던 2명은 무사했고 엉뚱한 여학생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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