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도 시애틀 경찰관 불기소 처분 내려
킹 카운티 검찰에 이어 연방검찰도 수갑을 찬 여성 피의자를 폭행한 시애틀 경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애넷 헤이스 연방검사는 최근 캐서린 오툴 시애틀 경찰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4년 6월 22일
체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헤이스 검사는 “이번 조사 대상자의 행위를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인권침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위법행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셰퍼드 경관은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자행한 미에코 더든-보즐리(사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그녀의 눈 부위를 때려 뼈가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힌 이후 지금까지 정직처분 됐었다.
작년 12월 킹 카운티 검찰도 셰퍼드 경관이 먼저 그녀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녀의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한 것이며 위법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한편 셰퍼드 경관에게 폭행 당한 더든-보즐리는 지난 4월 셰퍼드 경관과 경찰국을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