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 재난 사망자 유가족들에 보상청구권 부여
내년 6월 재판일정 시작
지난 해 3월 22일 43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소 산사태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벌목회사를 상대로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킹 카운티 법원의 로저 로고프 판사는 지난 2일 “피고인 ‘그랜드
레이크 포러스트 연합(GLFA)은 사고 지역의 벌목작업이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가족들에게 보상 청구권 진행을 허용했다.
GLFA는 스케짓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보유하고 있는 약 2만 에이커의 산림에서 벌목작업을 해 왔는데 오소 산사태 발생 후 사망자 유가족들이 보상소송을 제기하자 산사태와
벌목잡업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기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유가족측 변호인들은 “GLFA는 오소 산사태 지역 바로 위 7.5 에이커 상당의 산림을 개벌한 후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됐는데도 산사태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LFA는 지난 9월 “주정부 천연자원국(DNR)의 벌목 지침을 준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 소송의 피고자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로고프 판사는, 그러나 “GLFA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이는 배심의 평결에 맡겨야 한다.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해도 피고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상소송 재판은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