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스모크샵서 담배제품 현금 구입해 그로서리 등에 판매
지난 5월 탈세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워싱턴주 포트 오차드 한인 김현승씨(45)에게 징역 4년과 28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명령이 선고됐다.
타코마 연방법원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4년의 실형과 함께 담배세 포탈로 얻은 부당이익금 250만달러를
워싱턴주정부에 반환하고 탈세한 30만 달러를 연방 재무부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포트 오차드에서 ‘CP 트레이딩’이라는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퓨얄럽 인디언보호구역에 소재한
‘리버사이드 스모크샵’에서 현금을 주고 담배제품을 대량 매입한
뒤 이를 퓨짓사운드 지역에 있는 한인 그로서리 및 스모크샵에 현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IRS는 김씨가 이러한 불법 거래를 통해 총 120만 달러에 달하는
담배제품 유통에 관한 소비세(Excise Tax)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2013년까지 총 41만 달러에 달하는 소비세를 냈지만 실제로는 그 동안의 거래량에 따르면
최저 12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지불했어야 했다는게 IRS의
주장이다.
연방당국은 지난 2월 27일
김씨의 집에서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 7만 달러어치의 담배제품과 10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담배제품을 그로서리 등에 판매한 뒤 거래의 15%는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 85%는 현금으로 받았다며 현금 거래는 주정부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김현승씨 기소 당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