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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 연방정부가 인정 안해준다



강화된 면허증 발급 필요…불체자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 불가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는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면허증(사진 왼쪽)을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강화된 운전 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사진 오른쪽)으로 교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 정부에 따르면 연방당국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입증하도록 하는 연방규정 수용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워싱턴주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지난 26일 주 면허국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안보부는 이 공문에서 워싱턴주 일반 운전 면허증 인정 기한을 당초 예정했던 올 10월에서 3개월간 잠정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0일까지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비행기 탑승 등이 가능하다. 연방 당국은 올 1오는 1010일까지 합법적인 신분의 확인을 요하는 강화된 운전면허를 발급, 공항이나 다른 연방정부 시설에서 ID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물론 워싱턴주에서도 연방법에서 ID로 인정하는 강화된 운전면허를 이미 발급하고 있는 상태다. 강화된 ID는 수수료가 일반 면허에 비해 비싸고 발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출생증명서나 귀화증을 제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영주권자 등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강화된 면허로 재발급 받으려면 남은 유효기간에 대해 연간 3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기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여권 등을 제시하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진 불법체류자 등은 사실상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 사실상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어렵게 된다.  

주 면허 당국은 일반면허와 함께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면허 등 2가지를 전면적으로 발급하는 면허제도를 주의회에 건의했으나 주의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고 지난 7월 회기를 마쳐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워싱턴주민 50만명 이상이 캐나다 국경 통과시에도 여권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강화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다. 반면 540만명이 일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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