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업주가 6,300만달러 중 4,600만달러 유용” 주장
대규모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롭상 다르게이의 사기 금액이 당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 연방지법은
지난 8월 시애틀 지역의 투자이민 업체 ‘패스 아메리카’와 다르게이 대표의 자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고
투자자 추가모집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소장에서 ‘패스 아메리카’와 다르게이 대표가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250여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2,500만달러의
상당액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또다른 상당액을 투자이민 이 아닌 다른 용도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티벳의 포탈라 궁의 이름을 따 ‘포탈라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업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시애틀 다운타운에 ‘포탈라 타워’를 건설하고
에버벳에는 호텔, 아파트, 쇼핑몰을 포용하는 ‘포탈라 파머스
마켓’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초 SEC는 이 업체와 다르게이가 투자금 1억2,500만달러 중 1,760만달러를 유용했다고 밝혔으나 SEC의 수잔 라마르카 변호사는 지난 6일 재판에서 포탈라 타워 투자금 6,300만 달러 가운데 1,700만 달러만 제대로 투자됐고 나머지 4,600만 달러는 유용됐다고 정정했다. 다르게이는 투자금으로 벨뷰에
250만달러 상당의 저택을 구입했다고 라마르카 변호사는 덧붙였다.
티벳 불교의 전직 승려로 미국에 들어와 부동산업계의 큰손으로 행세한 다르게이는 업체계좌에서 인출한 투자금으로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와
워싱턴의 튤레일립 카지노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BC주 등을 돌아다니며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쓴 투자이민 업체의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