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허만 로펌 제공>
‘덕스’ 충돌사고 피해자
윤나라양, 찰스 허만 변호사 통해
지난 달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부상한 한인 유학생이 해당 차량 소유주와
사고차량을 개조한 회사 및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광차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사고 당일 노스 시애틀 칼리지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세 버스를 타고 견학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윤나라(21)양은 충돌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손이 골절되고 온 몸에 상처를 입었으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출신으로 용인에 살다 시애틀로 유학을 왔던 윤양은 상해전문 변호사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찰스 허만 변호사를
선임해 5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허만 변호사는 “버스 개조회사인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이 차량의 문제점과 위험성들을 시애틀 ‘라이드
더 덕스’사에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참사로 한인 유학생 김하람(20)양 등 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한 가운데 이날 전세버스에는 한인 유학생 7명이, 라이드 더 덕스 관광차에는 한인 일가족 6명이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