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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스쿨존, 더이상 경고없이 '벌금 폭탄'



 ‘스쿨존’ 2곳 감시카메라 시범기간 종료

켄트 초등학교 2곳에 추가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교통 위반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9월 한달 간 켄트의 머리디안 초등학교와 밀레니움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한 교통감시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1일부로 이를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위반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9월초에만 이 2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운전자 230여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에게는 경고 편지만 발송됐다.

하지만 10월 1일부로 시속 20마일 구간인 이곳에서 과속 위반자들에게는 시속 1~9마일 초과시 124달러,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시 248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송된다.

학부모 리넷 니후스몬은 “매우 복잡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주의 운전을 하고 있다”며 “124달러의 벌금이 이들의 서행 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극 지지했다.

켄트시는 지난해에도 닐리 오브라이언 초등학교와 선라이즈 초등학교에 교통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했는데 19개월 동안 무려 1만 2,000여명의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이 발송된 바 있다.

스쿨존 감시카메라는 등하교 시간 노랑색 신호등이 깜밖 거릴 때에만 운영되며 티켓을 발송하기 전 켄트 경찰국이 과속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등록자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티켓을 발부 받는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티켓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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