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명, 시애틀
시정부 상대 시행정지 소송
시애틀 시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지역 변호사 4명이 공동으로 시정부를 제소했다.
지난달 30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변호사는
마리화나가 여전히 연방법에 의해 불법 마약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마약을 시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업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업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정부의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에 대해 시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시애틀시의 존 쇼체트 검찰차장은 “시정부의
마리화나 관련 조례와 세금 규정은 합법적이므로 법정에서 의연하게 맞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소송에 합류한 변호사는 션 배드글리, 더글러스 하이아트, 아론 펠리 및 제프 스타인본이다. 이들 중 하이아트, 펠리 및 스타인본은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을
앞장서 반대했었다.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를 허용한 이 발의안이 통과된 후 그동안 통제 받지 않았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들도 당국의 규제와 세금부과 대상이 돼 논란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