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애호가들이 30일밤 업소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ㆍ콜로라도에 이어 전국 3번째
오리건주에서도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 이어 3번째다.
만 21세 이상의 주민은 오리건주에서 한꺼번에 0.25온스(7그램)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8온스까지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집이나 친구 집에서 실내나 야드에서 피울 수 있으며, 다만 집이라 하더라고 이웃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끽연을 하며 불법이다. 또한 개인이 마리화나 묘목을 4그루까지 집에서 재배할 수 있다.
오리건주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M-91)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7월부터 소지와 끽연은 합법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에서는 판매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판매하던 200여개
업소에서 10월1일부터 임시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주 정부 관계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판매로 인해 업소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단체(503-823-9333)에, 업소들이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주 관련부서(855-244-9580)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