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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15달러 최저임금 합법-프랜차이즈 협회 패소



제9 항소법원도 시애틀 시정부 조례에 손 들어줘


시애틀 시정부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조례에 반대하며 항소법원에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IFA)가 하급법원에 이어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9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 조례가 연방 헌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 이롭다는 IF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IFA와 시애틀지역 5개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기업체에 적용하는 시애틀시의 시간당 15달러 임금조례를 고용규모가 적은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들에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 조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리처드 존스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시정부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차별했고, 그에 따라 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제소 내용에 대해 IFA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자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후 IFA 5개 업소는 이달 초 제9 항소법원에 상소하고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소들을 최저임금 15달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연방 헌법의 관련 상업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다시 이 조례의 시행정지를 요청했다.

9 항소법원은 지난 25일 재판에서 시정부 조례로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IFA의 주장은 가능성일 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존스 판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IFA의 로버트 크레산티 부사장은 제9 항소법원과 달리 제11항소 법원은 유사한 케이스에서 헌법위배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에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고 덧붙여 이 케이스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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