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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전국 최초로 법률 전문가 제도 아시나요?



'리걸 테크니션(법률 전문가)' 변호사보다 수임료 저렴


환자들을 다루는 간호사처럼 서민들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제한적 자격의 법률 기술자(legal technicians)’ 면허제도가 전국 최초로 워싱턴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 보조인(패라리걸)들도 일정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친 후 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한 사례비를 받으며 특저 법률 비즈니스(현재는 가정법 분야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지난 6월 시작했다.

면허를 받은 법률기술자들은 고객을 상담할 수 있고 법률문제를 조사하거나 소송자료를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직접 변호할 수는 없으며 원고-피고 간의 협상도 주도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비용문제로 변호사를 쉽게 고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중간소득 층 주민들을 위해 이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최근 조사결과 빈곤층의 약 5분의4, 중간소득 층의 거의 2분의1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LT가 되려면 배라리걸로 3,000시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며 미국 변호사협회가 정한 45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워싱턴대(UW) 법대에서 가정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개월간 LT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한명 뿐이지만 이를 위해 올 가을 UW 법대에 등록한 사람은 100명을 넘는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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