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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초과세수 주민들에 환불키로



주정부, 개인소득세 예상보다 3% 이상 더 걷혀
 
오리건주 정부가 지난 2년간 예상 목표치를 초과해 거둬들인 세금 4200만달러를 내년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1979년 주정부가 2년 회계기간의 예산을 예상치보다 최소 2% 이상 더 거둘 경우 납세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킥커(Kicker)’ 법에 따른 것이다. 환불되는 액수는 주민 평균 124달러로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주정부에 따르면 2013~2015 세금 보고 기간에 개인 소득세가 예상액수보다 3% 이상 더 겯혔다.

이전에는 세수 환불이 연말 쇼핑시즌 직전에 주민들에게 보너스처럼 직접 지급됐지만 2011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다음해 세금보고 때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내년415일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2015년도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킥커 환불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9번쨰로 마지막 환불은 지난 2007년에 11억달러가 환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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