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개 묘목 재배 허용안 주 상하원에 발의 돼
일반 가정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진 콜-웰스(민주, 시애틀) 주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블레이크(민주, 애버딘) 주 하원의원은
지난 19일 각각 상하원에서 21세 이상 성인이 집에서 최고 6그루의 마리화나 묘목 재배하고 최고 8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콜-웰스 의원은 올해 초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공화당의 앤 리버스 의원이 발의한 경쟁 법안에 밀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리버스 의원의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를 주정부가 관리하고 이들에게 마리화나를 자체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콜-웰스 의원은 그러나 환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웰스 의원의 법안은 정책논의 마감 기한 이후에 발의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양당이 합의를 통해 심의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