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2일 (일)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애틀총영사관 ‘민원 업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질문 많은 민원분야 정리해 공개
가족관계ㆍ국적ㆍ병역ㆍ긴급여권 등
 
 
시애틀총영사관이 가족관계ㆍ국적상실ㆍ복수국적ㆍ여권 등 한인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민원 분야를 쉽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제작, 25일 배포했다.

총영사관은 원활한 민원 업무처리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면 민원인들이 민원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관하면서 잘 읽고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 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한국 국적 회복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은 여권 자체 결함이나 여권사무기관의 행정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혹은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급된다. 반드시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며 총영사관은 사유서, 출장명령서 등을 확인해 이를 판단한다.
방학이나 휴가 기간 중 단순 한국방문(여행), 결혼식 참석, 본인 부주의에 의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는 긴급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여권 분실이 반복될 경우 일반여권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5년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은 불가능하다. 일반 여권 발급은 보통 2~3주가 소요되나 긴급여권은 빠르면 하루에도 발급될 수 있다.
 
■가족관계 등록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생ㆍ혼인ㆍ이혼ㆍ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본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등에서 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적 상실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 자의적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며,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 등 서류상에 한국 국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복수국적자가 되지는 않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한민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 원칙(19986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 국적)을 채택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을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도 발생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적 이탈
국적이탈 신고기간은 여자는 제한이 없으나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 31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는 연령(현행 만 37) 이후에만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해진다. 국적이탈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원정 출산)한 남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24세부터 만 25세까지 되는 해 1 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를 사유로 병무청에서 최종 허가를 받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연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분류
Total 32,130 RSS
List
<<  <  838  839  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