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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해서 못받은 환불금 찾아가세요”



워싱턴주민 28,400 2011년도분 세금보고 누락
미수령 총액 2,870만 달러…1인당 750달러 꼴
 
 
워싱턴주 주민 28,000여명이 지난 2011년도분 세금보고를 누락해 2,870만 달러의 세금환급액이 쌓여 있다고 연방 국세청(IRS)이 밝혔다.

IRS 23워싱턴주의 해당 주민들이 오는 4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2,870만 달러의 환급액을 찾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상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2011년도분 세금 보고를 올해까지 하지 않을 경우 환급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2012년도분은 내년까지, 2013년도분은 2017년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IRS의 존 코스키 커미셔너는 학생들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세금을 보고할 만큼 충분한 수입이 없었다고 생각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막상 세금 보고를 하면 상당히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750달러 이상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2011년에는 소득세 특별감면 혜택(EITC)도 있었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EITC는 저소득과 중하층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으며 최고 5,751달러에 달하는 감면 혜택도 있었다.

지난 2011년도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연방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 들어가 세금보고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 전화(800-TAX-FORM800-829-3676)로 신청해도 양식을 받을 수 있다. 2011~2013년도분 W-2, 1098, 1099, 5498등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를 분실한 사람들은 직장이나 은행 등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14년도분 세금보고 마감일도 오는 415일이며 올해부터는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워싱턴주 정부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가입한 주민들은 1095-A를 참고해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은 세금보고를 할 때 자동적으로 벌금을 물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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