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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비영리단체, 김홍도 목사 상대로 패소



한국 항소심, “오리건 비영리기관 대리한 IPI 소송절차 위배
북한 내 교회설립 협정 둘러싼 법정싸움 일단락

 
한국의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사진)를 제소했던 오리건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스 인스티튜트(IPIㆍ국제평화연구소)가 금란교회 및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에서 이 소송이 소장 송달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리건주 비영리단체인 평화선교지원센터(PSMC)는 지난 2000 7월 금란교회에 49만달러를 지원, 8년 내에 북한에 출석교인 1,000명 이상의 교회를 설립, 운영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서에는 금란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PSMC에 위약금 등으로 980만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PSMC는 금란교회에 49만달러를 지원했지만 금란교회는 북한에 교회 설립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평화 연구기관인 IPI는 지난 2011PSMC의 법적 지위를 인계 받아 미국 법원에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목사 측이PSMC에서 받은 돈과 위약금을 합친 1,44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IPI는 한국법원에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냈다한국 법원은 1심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미국 내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I 소송대리인이 미국에서 소장을 김 목사에게 택배업체를 통해 송달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김 목사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만으로 미국 현지의 소송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배업체를 통하는 방식은 사적 송달이라며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한 (사적인) 송달을 인정하지 않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송의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해 변론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한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에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미국 판결의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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