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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전 입양된 오리건 한인 한국추방 막자”



신송혁씨, 양부모 입적거부로 불법체류자 전락
추방심사 앞두고 13,000여명 구조 서명
 
한국에서 36년전 입양됐지만 미국 양부모들이 합법적으로 입적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오리건주 신송혁(미국명 아담 크랩서ㆍ39)씨의 추방을 막자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 1979년 누나와 함께 미시간주의 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5년간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받은 뒤 결국 파양됐다. 이후 누나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미국 체류신분을 확보했고 신씨는 오리건주로 입양돼 왔다.

하지만 신씨는 이 가정에서도 4년간 똑 같은 학대에 시달렸다. 그의 양부모는한국에 관한 기억을 모두 잊으라거나 너 때문에 자동차 키를 못 찾겠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신씨의 목을 조르고 화상을 입혔으며 심지어 코뼈를 화풀이 삼아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의 양부모인 크랩서 부부는 1991년 아동구타, 성적 학대로 체포됐지만 90일 구류와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양부모는 신씨를 입양한 뒤 지난 2012년까지 입양절차를 마치지 않아 합법적 체류신분을 마련해주지도 않았다.

이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한 신씨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 신세가 됐다. 입양 당시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과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고 양부모 집에 들어 간 것도 절도범죄 항목에 포함됐다.

그는 제대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지만 체류신분이 별로 필요 없는 이발소를 열어 독립했고 그 후 결혼해 아내와3명의 자녀도 두고 있다. 5월에는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난다. 하지만 그는 방황할 당시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현재 추방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신씨가 입양된 당시에는 부모가 신청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 이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이민권익 단체들은 신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웹사이트(action.18mr.org/crapser/)를 통해 그의 구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까지 1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2000년 이전 입양자들도 어린이 시민권 법에 의해 소급적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씨의 추방 재판은 2일 오리건주 이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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