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나 전화한 아이다호 취객 1,000달러 벌금
술집에서 바가지를 썼다며911 전화로 10여 차례나 되풀이 신고한 아이다호 주민이 되레 1,000달러 벌금과 1년간 옥살이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아이다호주 포스트 폴스 경찰국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경 ‘클럽 테킬라’ 술집의 신고를 받고 경관들을 보내
만취한 필립 푸와소니어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밝혔다.
푸와소니어는 경관들이 철수한 후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바가지 술집 영수증에 관해 할 말이 있다며 경관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뒤 이어 총 12차례나 911 전화로
같은 요구를 되풀이 했다고 팻 나이트 경찰국장은 밝혔다.
나이트 국장은 푸와소니어가 받은 영수증에 맥주 10병 값으로 30달러가 계상돼 있었다고 밝히고 그를 경범죄인 911 전화남용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