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통부, 패스 구입하지 않으면 통행료 부과
연방법은 오토바이에 무료통행 혜택
올 가을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벨뷰 구간 다인승 전용차선(HOV)에 탑승인원에 따라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오토바이 통행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I-405 HOV 구간의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결제 시스템인 굿투고(Good To Go) 계좌를 열고 트랜스폰더인 ‘플렉스 패스(Flex Pass.사진)’를 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트랜스폰더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I-405 HOV를 이용할 경우
건당 최고 10달러의 통행료를 내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 교통법은 도로를 많이 차지하며 정체를 유발하는 일반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무료로 HOV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정부가 트랜스폰더 없이 I-405 HOV 구간을 이용하는 오토바이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또 “‘나홀로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Hwy 167에서도 오토바이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I-405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 교통부는 “Hwy 167은 통행료 부과 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이 번호판 사진을 판독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지만 I-405의 경우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번호판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트랜스폰더가 없을 경우 시스템이 차량인지 오토바이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부과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트랜스폰더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통행료는 연방법이 무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LA의 I-10 직행차선의 경우 오토바이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유료 도로의 경우 오토바이에도 통행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