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관련법 통과…고속도로서 정체 심할 때만
자동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반대
오리건주가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의 편의를 또 한 차례 증진시켜줄 채비다.
주 상원은 지난 3월 오토바이 등 모든 이륜차의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을 한차례 기다린 후 정지신호인 빨간불 중에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23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양쪽 차선을 주행하는 자동차 사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표결에서 18-10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통과된 차간
모터사이클 운전 허용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또 한 차례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은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차량 사이를 시속 10~20마일의 속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달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돼 확정되면 오리건 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간 모터사이클 주행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이를 달릴 수 있지만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외 영역에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프 크루제 상원의원(로즈버그.공화)은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차를 뒤따르면서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목적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차라리 모터사이클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