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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동성결혼 합법여부 논란에 종지부 찍어



연방대법원, 오리건주  재심탄원서 기각 결정
동성결혼 옹호한 주 법무장관 발언 논란
 
 
연방대법원이 오리건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위헌 여부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사실상 설 땅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결혼을 위한 전국협회(NOM)’는 지난해 오리건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연방대법원은 20일 탄원서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셰인 연방법원 판사는 작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해온 오리건 법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주 내의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NOM은 연방대법원에 연방지법의 판결을 심사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상소했지만 막상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탄원서의 심사를 거부한다고 간단히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탄원서를 거부하자 엘렌 로젠블룸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지난 1년간의 법적 싸움은 오리건주 NOM의 관에 못을 박으면서 끝났다”며 “NOM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를 축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젠블룸 법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NOM을 비롯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로젠블룸 장관의 발언이 개인의 신념 등에 근거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면서 특정 성향을 지지하는 의도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명리를 위해 표와 인기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다른 일부 인사들도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정의 내리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로젠블룸 주 법무장관은 작년 연방법원 판결 당시에도 오리건 동성결혼 금지법을 옹호할 수 있는 변호인단으로 선임됐지만 “이전 연방대법원이 연방 결혼보호법을 두고 동성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반박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며 변호 자체를 포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이 NOM의 탄원서 심사를 거부한 배경은 이미 하급법원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많은 주의 관련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있어 법리적으로 개입할 사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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