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도 하원 관계법안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인구 4만명 미만의
외곽 카운티에서만 허용
오리건주에서도 운전자들이 주유소 종업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유할 날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단, 이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카운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 내 절반이
조금 넘는 카운티에서만 가능하다.
주 상원은 9일25-5의 압도적 표결로 외곽 지역의 주유소 업주들이 직원 없이도 주유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들은 그런 주유소에서 스스로 주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은 ‘셀프
주유’ 시간대를 오후6시에서 새벽6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정, 주지사 서명에 앞서 법안을 다시 주 하원으로
이첩해 재표결하도록 했다.
주 하원은 셀프 주유 방지법이 구시대적 산물이라며 이 법이 제정된 당시엔 당국이 개솔린을 1급 발화 액체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실수로 폭발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받은 직원들만 주유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주유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곽 지역에는 주유소가 많지 않은데다 대부분 영세업소여서 주유 직원들을 밤 늦게까지 고용하기
어려워 날이 저물면 문을 닫아버리는 탓에 운행 중 개솔린이 떨어진 운전자들이 종종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주의회가 셀프 주유를 100%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주유 종업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미국 전역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하지 않은 주는 오리건과 뉴저지 뿐으로 오리건은 1951년부터 운전자들의 셀프 주유를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