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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는 내부고발자에게 125만달러 배상하라"



타코마 연방배심, 해고당한 BNSF 기관사에 승소평결
안전문제 지적했다가 4년전 해고당해
 

철도회사의 위법행위를 연방당국에 고발했다가 4년전 해고당한 고참 기관사가 총 125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타코마 연방지법 배심은 피고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철도회사가 전 직원 마이클 엘리엇(사진)에게 100만달러를 보상할뿐 아니라 공중안전을 소홀히한 데 대한 징벌적 보상금 25만달러를 추가 지불하라는 이색적인 평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16년 경력의 열차기관사인 엘리엇은 타코마-밴쿠버 노선의 철로 변 사인판이 나무 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고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 안전 문제점을 상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반응이 없자 2011년 연방 철도관리청(FRA)에 직접 고발했다.

FRA는 워싱턴주 기관사노조의 입법위원장인 엘리엇의 고발내용을 근거로 6주간 실사를 벌인 끝에 총 375건의 규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그 중 한건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BNSF가 경고 아닌 벌금을 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안전 담당관 데니스 카우츠만은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려는 엘리엇에 일부러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엘리엇으로부터 주먹으로 얻어맞았고, 회사 측은 엘리엇을 폭행혐의로 해고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엘리엇이 2007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를 재차 해고 조치했다.

엘리엇은 금주운전 전과는 사실이지만 4년간 근신함으로써 기록이 삭제됐음을 회사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해고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배심은 엘리엇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엘리엇 측의 제임스 부치노비치 변호사는 로널드 레이턴 연방판사가 엘리엇의 복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그가 복직될 경우 100만달러 보상금의 일부는 장래 받을 봉급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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