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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정지' 사인 무시했다 394달러 '벌금 폭탄'



베슬 교육구, 감시 카메라로5개월간 149대 적발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정지신호 위반 차량들을 적발해온 피어스 카운티의 베슬 교육구가 올해 5월까지 149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베슬 교육구는 지난해 말 교육구 소속 스쿨버스 200대 가운데 5대의 몸체에 '아메리칸 트래픽 솔루션(ATS)’사의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구는 시범운영 기간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경고장만 발급했지만 올 1월부터는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교육구는 스쿨버스가 멈춘 후 차체의 정지사인판이 펼쳐져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린 차량149대를 지난 5월까지 적발, 이들로부터 건당 394달러씩, 5 8,706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1만 달러는 ATS사에 운영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4 8,425달러를 교육구 측이 보유하게 된다.

워싱턴주 교통법에 따르면 3차선 이상의 하이웨이에서 스쿨버스가 멈추더라도 버스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

베슬 교육구는 오는 9 9일 개학일에 맞춰 5대의 통학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11월과 2016 3월에도 각각 5대씩 추가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통학버스의 수를 총 20대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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