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두 차례 911 응급전화
불통사고에 책임
911 관련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핸드폰 전화의 911 응급전화 불통사태를 빚었던 T-모빌이 1,75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발표했다.
FCC는 벨뷰에 본사가 있는 T-모빌이
전화불통 사고를 즉각적으로 전국의 콜센터에 알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5,000만 가입자들 중 긴급사태를 맞은 사람들이 911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FCC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911 전화 불통사태는 조사결과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T-모빌에 부과된 이번 벌금은911 불통사태와 관련한 벌금으로는 최고액이며 FCC가 금년 들어 각종 위반사례를 들어
무선 이동통신사들에 부과한 벌금 중에는 4번째 많은 액수이다.
센추리링크는
작년 4월 수개 주에서 발생한 불통사태로 1,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인트라도는 140만달러, 버라이즌은 340만달러를 각각 물었다.
FCC는 T-모빌이 벌금
외에 앞으로도 유사한 911 불통사태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와,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의 콜센터에 즉각 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T-모빌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작년 사고 이후 해당 부문에 광범위한
개선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손잡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T-모빌은 작년 12월에도
고객들이 원치 않는 운세 점과 명사들의 가십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달러의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9,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