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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시 주차위반 벌금 인상한다



내년부터 기존 23~29달러에서40달러로 올릴 계획
 
벨뷰 시의 주차위반 벌금이 인상될 조짐이다.

벨뷰시 교통국은 최근 시의회에 현행 23~29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을 40달러로 인상하도록 제의했다.

현재 벨뷰 시는 노상주차 제한시간(2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23달러, 금지구역 주차 차량에 2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국은 이를 40달러로 통일해 관련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벌금인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핑계라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교통국은 주차 위반 벌금 수입은 시 재정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며 세수 증대가 아닌 일관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주차위반 벌금 외에 차량 번호판 탭(Tab) 유효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차량과 우체통을 가로 막고 주차한 차량에게 각각 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벨뷰시는 지난 2000년 주차위반 벌금을 인플레이션과 연계해 매 2년마다 올리도록 하는 조례 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벨뷰시의 주차위반 벌금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마크 포치 교통국장은 올 가을 공식 제안서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인상된 벌금을 징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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