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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번ㆍ내로스 다리 통행료 미납벌금 안내도 된다



주 교통부, 통행료 미납 벌금 및 수수료 40달러 삭감
내지 않은 통행료 자체는 완납해야 벌금 면제 받아
 
 
유료도로인 Hwy 520 부교와 타코마 내로스 브리지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벌금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이들 2개 다리의 통행료 미납자들에 대한 벌금 면제 프로그램을 20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520번 다리와 내로스 브리지를 통과한 차량이 80일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0달러의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520번 다리 등에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현재까지 3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료를 미납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까지 체납된 벌금과 수수료만 7,870만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체납된 통행료는 1,0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교통부는 이번 벌금 면제 프로그램이 위법행위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주 상원에 상정된 SB5481 법안에 따른 교육을 위한 한 차례의 기회 제공이라며 벌금은 면제해주지만 체납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벨뷰 구간에도 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주 교통부는 말했다.

미납된 통행료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3가지다. 우선 통행료 미납자들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통행료 지불 프로그램인 굿투고(Good to Go)’에 전화(1-866-936-8246) 해 벌금을 미납한 상황을 설명하고 통행료 납부 방법을 상의한 뒤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벌금이 기재된 고지서를 포함해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해결해도 된다. 서비스는 센터는 시애틀(4554 9thAve, Seattle), 벨뷰(13107 NE 20th St, Suite #3, Bellevue), 긱하버(3212 50th St Court NW, Suite #200)에 있다.

서비스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다.  

Hwy 520 다리와 내로스 브리지 통행료 벌금 면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http://wsdot.wa.gov/GoodToGo/NOCP.htm)에서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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