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보건국에 엄마와 함께 오는 가빈 반후저군>
워싱턴주 보건국 ‘일터에 엄마와 함께’ 시범 실시
워싱턴주가 아기를 돌보면서 일도
병행하기를 원하는 직장 여성을 위해 아이를 일터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일터에 엄마와 함께’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나섰다.
주 보건국은 산모의 유급 출산휴가가
끝나는 때인 생후 6주부터 6개월 사이 아기를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주 보건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근로자는 풀타임 정규직이어야
하고, 업무가 아이에게 위험해서는 안되고, 해당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기 전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직장은 엄마가 아기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수유도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별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