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법원, ‘정신 나간’20대에 15개월 형 선고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청사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셰리프국 사무실 내의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먹은 20대 청년이 15개월 징역형과 함께 석방 후 보호 감찰형을 선고받았다.
조지 바우덴 판사는 또 1급 절도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핫슨(25)에게 정신감정을 받은 후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과 기물파괴에 따른 변상비로 1,566.80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핫슨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5월 24일
아침 법원 청사입구 유리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들어가 4층의 셰리프국 사무실로 올라간 뒤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고 음료수를 꺼내기 위해 옆의 자판기도 파괴했다.
휴일 근무를 위해 나와 있던 셰리프국 기록부 여직원이 소음을 듣고 로비에 나가 핫슨을 재면하자 그는 쇠막대기를
내려놓고 “경찰이 보내서 왔다. 죽기는 싫다”고 고함질렀다.
여직원이 사무실로 대피해 문을 잠근 사이 핫슨은 청사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약2시간 동안 에버렛 다운타운을 수색한 끝에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