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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의회 매일 10만달러씩 벌금내라"



주대법원, 공교육 예산 확보 못한 주의회 견책
인슬리 주지사에 의회 특별회기 소집 권고도

 
워싱턴주 대법원은 공립교육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라는 2012년의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을 주의회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10만달러씩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벌금을 기초 공립교육의 개선을 위한 특별계좌에 적립할 것과 주의회가 금년 정규회기에서 끝내지 못한 교육예산 증액안건을 처리하도록 특별회기를 소집할 것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권고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주의회와 주지사를 견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주에선 대법원과 주의회가 학교예산 문제로 대립한 전례가 있다. 뉴저지 대법원은 공립학교를 8일간 폐쇄했고 캔자스주 대법원도 비슷한 조치를 위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의회가 대법원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그럴 경우 해당 예산은 어디서 전용할 것인지 등은 불확실하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 명령 때문에 특별회기를 소집할 필요는 없으며 내년 정규회기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트 맨웰러(공‧엘렌스버그) 주 하원의원은 대법관들이 ‘깡패’ 같다며 이들을 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주의회는 두차례 연장회기를 포함해 176일간 계속된 금년 회기에서 유치원~12학년의 공립교육개선에 13어달러를 배정하는 2015~17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타결했었다. 대법관들은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연간 5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맥클리어리 판결’은 지난 2007년 당시 초등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스테파니 맥클리어리 여인이 주의회를 제소한 재판에서 내려졌다. 맥클리어리 여인은 주헌법이 규정한 수준의 공교육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주의회가 배정하지 않는다고 제소했다

킹 카운티법원은 2010년 그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주 대법원은 2012년 이 판결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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