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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먹이' 줬다가 20만달러 소송 당했다



새떼에 시달린 포티지 베이 주민들 20만달러 손배소
 
 
워싱턴대학(UW) 인근 고급주택가에서 이어져 온 이웃 간의 해묵은 ‘까마귀 밥’ 논쟁이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발전됐다.

포티지 베이 지역 주민인 개리 맨 부부는 좌우 옆집 이웃을 포함한 동네주민들로부터 2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맨 부부가 시시때때로 뒷마당에서 까마귀 밥을 줄뿐 아니라 갈매기와 비둘기 먹이까지 뿌려 그 때마다 30~100마리의 까마귀가 날아들어 법석을 피운다며 알프레드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 ‘새들’을 방불케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 이웃은 킹 카운티 법원에 낸 솟장에서 새들의 배설물 깃털로 잔디밭은 물론 지붕과 덱크가 훼손되고 전에는 없었던 쥐까지 크게 늘어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총 2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개리 맨의 부인인 리사 맨은 지난 4월 이웃들에게 외과 의사인 남편이 휴스턴으로 전직하게 됐다고 알려 이웃들을 기쁘게 했지만 집을 내놓거나 이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맞은편 집 주민이 말했다.

주민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애나 존슨 변호사는 재판이 1년 후인 내년 8월로 잡혀 이웃주민들이 오래 고생하게 생겼다며 맨 부부가 그 안에 새먹이 주기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하루 4분의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해 주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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