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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로 시애틀서 ‘우버’ 운전사 노조결성 허용되나



시애틀 시의회,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안 발의 예정
오브라이언 의원, “시애틀은 근로자 권익옹호의 향도”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 신종 콜택시 운전사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내주 택시 운전사, 콜택시 운전사 및 유사 콜택시 운전사들이 소속 회사들과 임금 단체협상을 체결하도록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애틀은 유사 콜택시 운전사 노조결성의 효시가 되며 배달 서비스 종사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계약직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도시가 전국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다음주 발의 될 조례안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시애틀은 최저임금 15달러, 유급 병가 의무화, 임금갈취 규제 강화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항상 주도해 왔지만 계약직 근로자들은 회사 규정상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고 임금단체 협상을 보장하는 연방노동법(NLRA)도 향유하지 못한다”며 운전사들에 대한 차별은 시애틀의 선도적 노력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사 콜택시 운전사들은 시간 당 최고 25달러의 임금을 벌 수 있다는 회사측의 장담과 달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 당 3~4달러를 버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운전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사 노조를 결성하려면 조례안이 내달 중으로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회사와 임금 단체 협상을 대행해 줄 비영리 기관을 노조 회원들이 표결로 선정해야 한다.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 유사 콜택시 회사측은 연방 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결성된 노조와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부로부터 벌금 또는 최악의 경우 비즈니스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미 이 조례안은 진 고든 시의원의 지지를 확보했고 에드 머리 시장도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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