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다 적발됐다"는 내용으로
KAGRO-WA,
9일 대책회의 열어 회원업소 피해 예방
최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업소로 적발됐다는
연방 식약청(FDA) 명의의 통보서를 받는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이 속출하자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WA, 회장 고경호.사진)가 대책회의를 연다.
고경호 회장은 “FDA 통보서에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적발 당시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업소도 없어 통보서의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FDA를 사칭한 통보서를 받고 엉뚱한 벌금을 내는 회원업소도
생겨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FDA명의의 통보서를 받을 경우 꼼꼼히 살펴본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협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회장은 오는 9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의 협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한인 피해업소가 실제로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통보서들을 수집, 분석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많은 회원 업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253)661-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