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여성, 스타벅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애틀의 한 여성이 산업용 세제가 든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고 수개월 간 고생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앤드레아 스티븐스는 지난해 6월 13일 저녁 8시경 커클랜드의 캐릴론 포인트에 소재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핫 초콜렛’을 산 후 매장을 걸어 나오면서 마셨다고 말했다. 그 때 스타벅스 점원이 뒤따라 나오며 그녀의 음료수 안에 산업용 소독제가 들어있다고 소리쳤다.
스티븐스는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점원들에게 어떤 소독제가 들어 있는지 따졌지만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한 점원이 사과하는 뜻으로 공짜 음료수 쿠폰을 그녀에게 주는 것으로 시비를 마무리했다.
그날 저녁 몸이 이상해진 스티븐스는 병원을 찾아가 진단받았으며 그 후 몇 달간 기관지와 소화 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스의 변호사 프랭크 스타인마크는 스타벅스의 다른 고객들도 스티븐스와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스타벅스에서 세제가 들어간 커피나 다른 음료가 판매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송은 스티븐스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유타주의 한 여성이 산업용 세제 ‘유렉스 카피자’가 들어간 커피를 마신 후 고통에 시달렸다며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