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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햄 인근서 불법 게잡이 통발 675개 압수



블레인 지역 바다에서 17~18일 이틀에 걸쳐 
 
워싱턴주 당국이 블레인 지역 바다에서 700개에 달하는 불법 게잡이 통발을 발견하고 즉시 압수했다.

워싱턴주 야생어류국(DFW)과 튤랄립 인디언 부족 경찰국은 지난 17~18일 양일간 포인트 로버츠에서 피스 아크 주립 공원까지의 바다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세미아무 베이 바운다리 베이 등에서 675개의 게잡이 통발을 발견했다.

이들 불법 통발은 캐나다 회사 소속의 어부들이 설치한 것으로 캐나다 지역에서 어획이 끝나면 워싱턴주 당국의 면허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남하해 워싱턴주 연안에서 게를 불법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FW의 러스 멀린스 국장은이와 같은 불법 게잡이 통발 설치가 2년마다 한번씩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수산물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잡아가는 바닷게는 사실상 워싱턴주 인디언 부족들에게 할당 된 합법적 포획량이기 때문에 인디언 부족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DFW는 양일간의 단속에 10여명의 수사관과 여러 척의 보트를 투입했고 튜랄립 인디언 경찰국도 43피트 크기의 중형 보트와 3명의 경찰관을 지원했다.

DFW 24일 현재 이번 불법 게잡이 통발 설치와 관련되어 체포된 캐나다 어민은 없지만 캐나다 당국과 지속적인 공조 수사를 펼쳐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압수된 통발은 트럭으로 10대 분 규모인데 당국은 이를 올림피아로 이동해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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