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할머니, 보석조건 ‘금주’ 어기고
마셨다가 쇠고랑
지난 해 레이크 새마미시 호반의 자택에서 취중 차를 몰고 나오다가 집안으로 돌진해 남편과 사위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호수에 차를 처박았던 60대 여성이 또 술을 마신 혐의로 수감됐다.
캐롤 페디건(69.사진) 여인은 이 사고로 지난해 12월 과실치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의 형량 협상으로 2건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었다. 그녀는 당시 알코올
감지 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오는 23일 선고공판을 앞둔 페디건은 지난 5~6일 이틀간 보석 조건이었던 ‘금주’를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알코올
감지 장치는 신체에서 분비되는 땀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당시 이 기기에 따르면 페디건 여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법정허용치의 2배인 0.16%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에이미 프리드하임 검사는 지난 9일 법원에 페디건 여인의
음주 사실을 알리고 즉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며 페디건은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돼 킹 카운티 구치소에
재 수감됐다.
페디건은 지난해 사고 당시 포도주에 수면제를 타 마신 후 2살짜리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지프 SUV를 운전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집쪽으로 돌진시켜 집 안에 있던 70세 남편과 뒷마당에 있던 딸 및 사위를 친 뒤 차를 호수로 처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