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화하다가 노인 친 여성 운전자 2년만에 기소
지난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사고 후 자신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사우스 시애틀의 한 교차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추키 엥(78) 노인을 들이 받은 데카 허시(37)를 지난
달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발생 2년만에 기소했다.
엥 노인은 사고 발생 6시간만에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허시는 운전 중 통화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화 사용기록을 삭제한 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감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보고 허시의 이동통신사에 전화 사용내역을 확인, 기록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킹 카운티의 에이미 프리드하임 검사는 “용의자의 사건은폐 시도는 운전중
통화가 위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허시 여인의 기소가 늦어진 것은 경찰이 그녀의 전화 사용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기타 추가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