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산재보험 탄 여성에 5만 6,000달러 배상 판결
허위 산재보험을 받아낸 업주가 5만6,000달러의 보험금을 토해내고 벌금과 함께 30일간의 보호감찰까지 받게 됐다.
스패나웨이의 ‘로드사이드 BBQ’ 식당
업주인 수잔 캐슬린 루이즈 여인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18개월간 허위로 산재보험을 청구해 5만 6,147달러의
보험금을 받아냈음을 지난 3일 재판에서 시인했다.
서스턴 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이날 루이즈 여인에게 보험금 5만 6,147달러를 주노동산업국(L&I)에 반환하고 재판비용 800달러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그녀에게 내린 30일의 실혐 선고는 가택구금형으로 대체했다.
루이즈는 지난 2007년 페인트를 칠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녀는 부상이 너무 심해 수년간 일을 못한다며 산재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L&I의 수사 결과 루이즈는 산재보험을 받은 기간에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법무부는 “산재보험 사기는 실제로 근무 중 부상을 입는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된다”며 루이즈 여인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