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켈리 워싱턴주 감사관 손 들어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켈리 워싱턴주 감사관으로부터 압수한 90만 8,000달러를 연방당국이 그에게 반환하라고 법원이 3일 판시했다.
연방지법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이 돈이 켈리의 변호사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었기
때문에 유용될 우려가 전혀 없었다며 돈을 켈리의 변호사에게 반환토록 명령했다.
레이튼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산을 압수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법의 근본 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돈은 거래가 중지 된 계좌에 있는데 왜 압수까지 했느냐”고
담당 검사를 질타했다.
이번 소송에서 켈리의 변호사는 압수된 돈 가운데 35만 달러를 변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지만 레이튼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연방당국은 압수한 돈이 켈리가 지난2006~2008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갈취한 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