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워싱턴주 6개 카운티로 늘어
올림픽 국립공원을 남과 북으로 가르고 있는 클랠램 카운티와 제퍼슨 카운티에서도 응급상황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911 신고가 허용됐다.
클랠램 카운티와 제퍼슨 카운티는 지난 2월1일부로 ‘911 문자 신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미 워싱턴주에서 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4개주에 동참했다. 스노호미시, 킷샙, 퍼스픽, 스포켄 카운티에서는 이미 해당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센터에서는 음성 911 신고를 선호하고 있지만 911 문자 신고는 특히 두려워서 신고전화를 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청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주 응급구조911의 지기 달 사무국장은 “음성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만 문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문자 신고는 경찰을 사건 현장으로 배치하는데 음성 신고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긍극적으로 ‘문자 911 신고’ 서비스가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전역으로 확산되겠지만 각 카운티의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일괄적 허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