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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택 근로자들 최저임금 위반했다고 업체들 고소했다



최저임금 15달러 위반…14 업체 한진도
 

시택 국제공항 내부와 주변의 14 업체 고용원 40여명이 법으로 규정된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받지 못했다며 각각 회사를 제소했다.

고발당한 회사들 중엔 허츠와 폭스 렌터카 회사, 수하물 취급 대행업체인 멘지스 애비에이션과 백스 Inc., 한국의 대형 운수회사인 한진해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을 대리한 던칸 터너 변호사는 17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회사 대부분이 고용원들에게 시간당 12달러를 주고 있으며 일부는 고작 9.75달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터너 변호사는 현재 제소한 고용원들은 40여명이지만 케이스가 단체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1,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택 시는 지난 2013 공항 주변의 여행객 관련 업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지난 2014 11일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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