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부주의 운전’ 지목…실제
티켓발부는 거의 없어
타코마시 관내에서는 운전중 통화 또는
텍스팅은 물론 ‘음식 먹기’도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돼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타코마시 조례 11.5.13은 “타코마시 관내 도로에서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타코마 뉴스 트리뷴(TNT)지가 한 독자로부터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 받고 엘리자베스 폴리 검사장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타코마시의 현행
합법 규정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국의 로레타 쿨 대변인은 일선
경찰관들이 이 조례위반으로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쿨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운전하며 음식을 먹는 운전자를 적발해도 차를 세워 티켓을 발부하지는 앉지만 만약 운전자가 음식을 먹다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칠 경우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해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쿨 대변인은 “운전중 음식을 먹은 운전자에게 신참 경관이 딱 한 번 티켓을 발부한 적이 있다”며
그 운전자는 음식을 먹으며 차선위반을 되풀이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