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위원회 만장 일치로 통과시켜
밤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료 면제
<속보> 운전자들의 거센 불만에 따라 I-405 벨뷰~린우드 구간 통행료가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면제된다.
워싱턴주 교통위원회(WSTC)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18일 밤 7시부터 야간 및 주말, 공휴일 통행료 면제를 시행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와 주말(토~일요일) 및 6일인 연방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이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통행료 없이 모든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린우드 I-405와 I-5 인터체인지부터 벨뷰 NE 6가까지 17마일 구간에서 시간과 탑승인원에 따라 기존 카풀 레인 및 새로 설치된 통행료 부과차선(ETL)을 이용할 경우 교통 체증 정도에 따라 24시간 내내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플렉스 패스(Flex Pass)를 부착한 차량을 기준으로 러시아워인 새벽 5시~오전 9시, 오후 3시~7시에는 3명 이상 탑승한 차량만 통행료가 면제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2인 이상 탑승차량이 면제된다.
주 교통부는 통행료 차선을 한 개 증설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통행료 부과전보다 체증이 심해졌고 고액의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확대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준비해왔고 교통위원회는 비상 대책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